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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 16.10.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4월에 마트에 입사해 일을하다가 야채,청과,정육코너를 마트사장님께서다른분께 임대를 내주어 8월29일부터 10월20일까지 35일을 시급으로 7000원씩 약속하고 일을했습니다..그런데 첫달부터 다른곳에서 대금이안나와 조금만 기다려달라..계속 미루셔서 10월20일에 퇴사했습니다..출퇴근카드를 찍은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따로 없는것같은데..임금체불신고가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아직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영업장 내에 CCTV가 있다면 영상기록 또는 동료 증언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없이 근무하고 임금체불이 이루졌다면 민사소송으로도 번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무료상담:02-6293-6120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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