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6월 ~ 현재까지 약 5개월가량 파트타이머(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볼 때, 근로 6시간을 한다고 했구요.현재는 사장님이 시간적 유동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당장 그만두기는 다시 일을 구하는 소비시간 때문에,9시~15시까지(6시간)를 -> 10~15시까지로 (5시간) 근무도 시간 병행 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로 하는 시간은월, 금 5시간수~목 18시~24시까지 6시간일요일 9시간이렇게 5일을 일 하고 있습니다. 복학으로 인하여 화요일은 개인 사정상 일을 뺐구요. (토요일은 본 휴무)9월 전까지는 월화수목금 일 총 6일 했고 9월 이후 현재까지 5일 하고있습니다.질문 입니다.1. 첫 면접 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현재, 부적절한 사장님 대우로 알바생이 그만두는 사례가 저 있을때만 2명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분은 3일 일하고 그만 두신 분인데,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그 이후, 갑작스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적절한 내용 설명도 없이 이름적고 사인만 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약 4개월 반만에 작성하였고, 두 장이 아닌 한 장 딸랑 가지고와서 작성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위반일 시, 어떤 경우와 처벌을 받습니까?(제가 알기론, 경고로 끝난다고 해서요.)2. 9시간 교육시간을 면접시 미리 설명 공지 안하고, 당장 교육 받으러와서 같이 일하는 명칭만 매니저인 알바생에게 교육시간9 시간은 돈없다고 들었습니다. 면접받고 , 개인 사정상 일주일 뒤에 근무(교육)를 시작하였는데요. 교육시간 9시간은 왜 돈이 없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당장 다시 구하려면 소요시간 때문에 일단 두 말 안하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육근로 9시간에 당하는 시급은 당연히, 받지 못하는건가요?이 경우 어떤 위반사항에 속하며, 처벌이 가해집니까?(제가 보기엔 교육시간 9시간을 미리 공지 할 경우, 알바생이 오질 않는다는 예상 하에, 말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있을때만 총 나가고 충원 되기를 3명을 보았는데 저 포함 4명 전부 사전 교육 9시간에 당하는 시급은 없다라는 공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3.주휴수당은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주고 싶음 주고, 주기 싫음 주지 않고, 그런건가요?4대 보험은 넣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요?4.음료 관련 업체이지만, 보건증에 대한 내용은 일절 말이 없습니다.저는 있는데요. 따로 가져오라는 말이 없어, 현재 전 말없이 보유중입니다.이 경우, 업체 사장 30만원 벌금과 해당 종사자 (파트타이머) 즉, 알바생 10만원 과태료? 가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고발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이 경우는 제가 해당사항이 되나요? 이 가게는 사전 공지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흥적입니다.그냥 일하는 사람 밖에 안되고, 겉으로 사람 평가하고, 직접적으로 인격 모독아닌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넌 원래, 태생 부터 꼼꼼하지 못한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하시구요. (저 이때까지 많은 일 해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참 신선했는데요.)저 말고도, 여기서,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명은 사장님과 대화중에 울면서 내년 1월까지 한다고 들어 왔는데, 7월말에 2개월하고 그만두셨구요.한 분은 1달 반하고 그만뒀고, 다른 한분은 교육시간 미공지와 최저시급 603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5900원 3개월 미지급분을3개월 지나면, 그때 130원 곱하기 3개월 근무일수 해서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얘기중에 가게에서 나가라고하여, 그 시간부로 그만두게 된거구요 , 현재 또 한 분 마음에 안들어서 그 시간대에 몰래 공고 올리고, 사람 구하고 있구요. 짜를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도저히 못 있겠어서, 다른 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시 일구하는 소비시간과 번거러움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아니네요.전체 내용을 잘 읽어 봐주시고, 해당하는 위반 건과 처벌사항 및, 제가 받을 불이익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그리고 제가 못받은거 확인 부탁드립니다.위생상태도 엉망이라, 위생과 신고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기본 교육 메뉴얼도 없고,제조 메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된게 없어서, 손님에게 음료 제공 전 맛을 확인하고 나가라 할 정도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톡상담을 통해 답변드린것으로 확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