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 * | 16.10.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불포함 6일 일했구요.시급이 4000원이라 너무 짜서 관두려고하는데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쓰자고했는데 자꾸 미루시더라고요.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그만두면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던데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시급과 동일하게 최저 6030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이 4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위한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뒀을경우에 임금지급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