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취소 하고 싶어요
*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최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다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고, 계속 근무하기 힘드시다면 퇴사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