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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소 하고 싶어요

 | * |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올해 12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는 내용으로 외국어학원 강사 계약서를에 싸인했는데 보수액이 평균보다 많이 낮아서 자퇴하고자합니다.계약서는 면접을 본 다다음날에 작성했는데요 면접 때는 근무조건과 월급 얘기를 들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조건이 너무 안좋아서 계약서 작성 시에 원장님께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도 애매하게 넘어가셨고 저도 그런가보다...해서 동의해버렸습니다.그 어학원에서 모집 중인 다른 언어 강사 구인을 보면 건당 39,000원, 시급 4만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저의 경우, 원어민이고 관련 전공 석사 수료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시간 또는 한 과목(교시) 당 적어도 4만원은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월급과는 별도로 주택보조 30만원도 매월 지급된다고 하지만 다 합쳐도 왜 이렇게 페이가 적은지 (시급으로 치면 만원 조금 넘는 수준) 확실하게 설명 요구를 못한 점, 이상하다 싶었을 때 바로 자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맺은 후에 원장님(과 조교 여직원)께서 집요하게 교회 같이 가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도 있어서 다행이 근무시작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고 계약서 작성날부터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전 기독교도가 아니라서 교회 다니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 너무 당황했습니다. 거절했지만요.)이러한 경우에 계약 취소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무슨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또 자퇴할 경우 직접 만나서 말씀 드리는게 좋을테지만 상황이 이러니 또 원장님이 애매하게 대처하시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최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다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고, 계속 근무하기 힘드시다면 퇴사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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