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알바 주휴수당질문좀요..
*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 꼭 써야하는 서류이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기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월급을 일부분이기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