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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 16.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3일 일했는데 마지막 날에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잘해서 되도록 오래 일하면 좋다면서 작성 하였는데 이렇게 된 일이 조금 의문스럽네요.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하고 시작하였는데 막상 일하고보니 11시 30분까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일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경력 하나 없는 신입이라 테스트를 해보고 채용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해서 다른 지점의 바쁜 시간대에 1시간동안 포스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채용이 되었고 당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마지막날 가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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