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16.10.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2. 근무태도 불량과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시간 이외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3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는 휴일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