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고 현재 그만둔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고 있습니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이 지연돼서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아시겠지만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10월12일이 그만두셨다면 10월 26일에 접수 가능하니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