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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얼마전 임금을 덜받아서 연락을했고 줄돈이없다고 잡아떼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업주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니 등본을 보내주면 밀린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미가입상태였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직원월급을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퇴직후에도 등본을 보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세무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 신고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이니 제출하셔서 빨리 임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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