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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월드 허위광고

 |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87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엑스트라 월드 라는 곳에서 주70만원 준다는 광고를 보고..면접을 봤습니다 회비 3만원을 냈고요.일용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시급 6030원 이라하더군요.그곳에서 나눠준 서류에 문자를 넣어라 멀씀 하셨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청객한실장님 이라고..문자에는 진품명품 촬영하는데.이쁘게 하고 의상에 신경써오라고요 ... 준비물.등등..나름 부품 마음에 가방도 사고~나름 신경써서 진품 명품 2시~5시30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만원을 주더군요~.왕복차비허고 드라이하고..갔는데...ㅠㅠ 정말어휘없고 .황당했습니다~어떻게 3시간 30분을 했는데 만원을 줄수가 있나요.?그리고 유실장님 . 문자가 왔어요.엄지의제왕 오전10~오후9시까지인데 2만5천원 준다고..시급이란 말 이 왜있는지..무색할정도입니다..그곳 주변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묻튼 저는 상처 받았요. .ㅠ 제발 허위 광고 안아셨음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용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말씀해보시고 차액에 대해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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