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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임급체불

 |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2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7-8월 재택으로 건별 문서작성(교재편집)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원래 구두상 작업 완료 후 15일 후 즈음 지급한다고 하였고,작업은 8월 10일 경 끝이 났습니다.그 이후 지금 두달이 훨씬 지났고 업체 측에서는 준다고 하시면서 계속 미루시는데요.작업을 해서 주고받은 메일 및 담당자와 급여지급 관련해서 나눈 문자메세지가 있습니다.신고 가능한가요?이 경우 해당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까?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알바라고 진정성 있게 대해주지 않는 부분 등에 화가 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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