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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안지켜서 그만뒀는데 시급을 처음 말한거랑 다르게 줬을때 어떡하

 | * | 16.10.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입사할때 시급 7천원에 주말 3~9시 총 6시간 근무로 출근했습니다.첫째 달에 손님없거나 한산하면 집에가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다음달에도 6시간보다 못 하는 날 생기냐고 물었고 꾸준히 6시간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달인 이번달에 또 집에가라고 하셔서 대우안해주셔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처음7천원 시급이아닌 최처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구요. 방법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활스러우시겠어요.우선은 계속 사장님이 최초에 약정된 시급대로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초에 시급 7000원이라고 명시된 채용공고라던가, 사장님과 시급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에는 시급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해놓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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