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16.10.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11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발생조건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