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며
* 16.10.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대로라면 최초 약정된 시급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7만원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저장해놓으셨다면, 7만원으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시급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중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