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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며

 | * | 16.10.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알바천국 보고 굿접코리아를 통하여 경기도 이천에서 2틀 일했습니다 정보에 성별무관 하루7만원 이래서 다녀 왔는데 다음날 하루 6만원 입금 됐더라고요 어찌된거냐 물었더니 여자는 6만원인데 정보 올린 사람이 잘못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라면서 아직도 안고치고 있습니다 아직도7만원이네요 일급일 여자도 7만원 주거나 정보를 하루 빨리 고쳐 저깉은 피해 없길 바랍니다 어제도 다녀 왔는데 얼마 입급 할지 모르겠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대로라면 최초 약정된 시급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7만원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저장해놓으셨다면, 7만원으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시급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중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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