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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 * | 16.10.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베이비스튜디오 알바를 했는데요 기간은 9월3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고요 근로계약서에 15일이내 라고 써져있었고요 그만두는 날 입금해준다고 말하더니 지금까지 안주고있고요 제가 그만두는 날에 문자로 계좌번호 보냈고요 좀 지나서 문자하니까 답이 없고요 좀 더 지나서 통화하니까 안받더라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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