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납부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6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2. 네.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늦게 가입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