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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납부

 | *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6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016. 8월부터 3개월정도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당형식으로 받고있고요하루에 8시간정도 일을해서 (6,000원*8시간=48,000원)시급을 받고있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는지요 ? - 만약 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을 소급적용해서 가입 할 수 있는지요? -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2. 네.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늦게 가입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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