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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지가 의문입니다

 | *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과연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의 뜻을 잘 몰라 우선 카페가 하루 어떻게 근무가 이루어 지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직원이 월차를 내지 않을때 기준입니다. (주간의 경우 직원이 1명씩 돌아가며 월차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월차를 직원 1명이 낸 경우 미드 직원이 1명 빠지게 됩니다.)오픈- 오픈직원 1명 오픈 파트타이머 1명 미드- 미드직원 1명 미드 파트타이머 1명마감- 마감직원 1명 마감 파트타이머 1명으로 카페가 돌아갑니다. 동시간대에 보통 적게는 2명이 많게는 3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야간시간이 적용되는 오후 10시~ 새벽1시 입니다. (야간시간이 적용되는 오후 10시~새벽1시엔 9045원이 적용되고 있음)계약을 할 당시 6030원으로 최저임금+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카페 보관용으로 1장 썼습니다(계약서는 카페에 보관중)전 당연히 이전에 알바했던곳이 1분단위로 시급을 매겨 카페에도 마찬가지로 1분단위 여의치 않다면 10분 간격으로 시급을 매기는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근무도 항상 조금 일찍오고 1시가 넘어가 는 시간에도 기분좋게 추가 근무를 서왔습니다.그런데 첫월급이 나오던 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0시~1시인 3시간을 최소로 잡고 월급을 계산했는데 3015원이 비는겁니다.. (최소로 잡는 이유는 있다가 밝히겠습니다.)그래서 매니저님 한테 말을 했지만 어느날이 지나 3000원이 딱 입금되더군요.. (아무리 15원차이라고 하지만 .. 최저도 안준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게다가 제가 최소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일찍와서 일하고 원래 일한 시간을 넘긴 초과시간이 항상 하루에 20~30분 사이에 있음에도 그 일한 시간이 전부 날아가고 계약할때 있던 3시간만 딱 월급으로 준 것입니다. ;; 저희는 근무시간을 따로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시간을 찍어주는 기계에 근무표를 넣어 시간을 카운트 하는 방식인데요분명 추가 근무한 시간이 명백했음에도 '사장님이 근무표를 가져가서 자세한걸 잘 모르겠다' 는 둥 '우리카페는 30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찍으면 무조건 다 날리고 30분 단위로만 계산한다 부족하면 더 빨리오지 그랬냐' 라는 둥 제가 생각한 최저시급과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저번달에는 증거를 모두 가져가서 없지만 이번달 만큼은 꼭 제대로된 최저시급 받고싶습니다.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 공백 생길떄 무조건 저보고 오라하고 그러고 매출 정산 1~2천원 차이나는건 그렇게 다른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저한테 주는 적은 돈들은 가뿐히 무시하는 걸까요 ㅠㅠ제가 돈이 3천원 비었다는걸 눈치 챈것도 최소로 계산을 제가 따로해서 말한겁니다.. ㅠㅠ 은근슬쩍 실수인척 그렇게 주는것 같기도 하고 ..9월달 하루에 최소 15~29분 초과시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달은 제대로 받고싶은데 근무표를 제가 마음대로 가져갈수 없는 알바입장이니까 근무표를 사진이라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놔야 할까요? 상담이 필요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계산의 편의상을 이유로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렇게 조금씩 더 근무한 것이 쌓이면 꾀 큰 시간과 돈이 될 것 같다며 체크해서 임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면 현재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표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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