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지가 의문입니다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계산의 편의상을 이유로 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렇게 조금씩 더 근무한 것이 쌓이면 꾀 큰 시간과 돈이 될 것 같다며 체크해서 임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면 현재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표 및 임금지급내역 등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