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은 효력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우선 연장근무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적용)2번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업장 내에 큰 피해가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임금을 공제하거나 피해정도를 따지기도 전에 확정지어 돈을 지급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