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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저희 매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금일 2016년 10월 19일 (화요일) 계약서 작성중 의아한 점이 있어 아무 생각없이 작성 및 서명을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계약 사항중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1. 마감 담당자는 정시에 문을 닫는 게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10분 정도의 유예를 두도록 한다 - 시급제인 알바생에게 부당한 요구가 아닌지(카페 아르바이트 입니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시간대에 마감을 시작하면 모두 완벽히 끝낼 경우 보통 퇴근시간보다 20분정도 지나게되며 마감시간대 손님 유무에 따라서 연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할 근무자가 없어서 매장에 엄청난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일당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무단결근을 할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경우 일당의 10배는 부득이한 것이 아닌지3. 직원은 고의로 상품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피해금액의 1,000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1000배는 너무 억지가 아닌지위 3가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업점과 비교했을 때 부당 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은 효력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우선 연장근무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적용)2번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업장 내에 큰 피해가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임금을 공제하거나 피해정도를 따지기도 전에 확정지어 돈을 지급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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