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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의류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처음에 공고보고 입사했을 때는 휴게시간 1시간은 꼭 지켜주겠다는 말을 했었고 입사하고나니 공고에서는 없었던 쇼핑몰 관리도 같이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으니 너네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라면서.쇼핑몰 관리를 하는 동안 저로 인해서 오배송이 몇 건 생겼습니다, 대부분 환불처리는 했구요.근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이번 10월 달을 다 못채우고 나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했는데,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첫 번째는 '사장님이 계산한 시간과 제가 계산한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총 근무시간이 11시간 반이었고 8시간 이상 근무할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알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장님도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지켜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제가 일하는 동안 단 1시간도 편하게 쉬어본 적 없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응대했기때문에 항상 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급 계산시 저는 당연히 쉰적이 없어서 포함해서 계산을 했고 사장님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오히려 밥을 왜 안먹었냐면서 큰소리 치시더군요, 그 따위거라고 먹지도 않냐, 내가 쉬는 시간도 안주고 일시킨다 이거냐, 니네가 게을러서 못먹은거다 등등 두 번째로는 '오배송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제가 앞서 쇼핑몰을 언급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매장 내에서 제가 맡을 줄 몰랐던 일을 하면서 발생한 실수가 한 두 건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월급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본 만큼의 매출 피해액을 내야된다는데,이런 경우 제 월급에서 제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나요?일하는 동안에는 주말에 단 한번도 쉰적 없이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근무수당은 평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저번 달부터 이번 달 급여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꼭 좀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손님 및 전화가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무 중에 사업장에 큰 피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 정도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희망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며 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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