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16.10.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손님 및 전화가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무 중에 사업장에 큰 피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 정도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희망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며 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