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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얼마나되나요

 | *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면접보러간 날 저보고매니저를부탁햇습니다 그래서매니저룰한다햇고 그러면 시급이아닌월급으로 더많이주겟다 라고말을햇엇습니다 그렇게일을시작햇고 오픈한지얼마안된매장이라서 손볼부분이너무많아서 창고종리부터 시작해서 물품정리 재고파악까지 저혼자 다해왓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다른알바분들에게는 근무시간에 힘들겟다는둥 먹거리도 사비로사주는 행동 등을하며 잘챙겻지만 저에게는 유독 작은티끌하나라도눈에보이면 손님들이 다들을수잇는 카운터에서 소리를질럿습니다 그상태로 이개월정도를 일한 이후에 두번째 월급날이 됫을때 할머니가편찮으셔서 내려가봐야햇지만 그다음날 오전대타가잇어서 사장님보고 오전에봐주면 오후에나오겟다 라고햇습니다 사장은죽어도 안된다 그게말이되냐라고햇지만 어쩔수없엇던저는 오후에 출근을햇습니다 삼십분을 늦어서 차가너무막혀서 너무늦엇다 죄송하다 라고말을햇지만 그게죄송하다는 태도냐면서 복도에서 또소리를지르기시작햇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갑자기 너매니저못시키겟으니까 내일부터매니저하지말고 지난한달동안 일한것도 그냥시급으로줄거다 라고말을햇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 정말로 시급으로월급이들어왓더군요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본인이얘기룰 꺼내놓고 제가계속 독촉하면서 계약서 카운터에올려놓으시면 다음날출근해서확인하겟다 라고말까지햇지만 그말도무시를하면서 조금만 더노력해주면 250은 물론이고 나는 너한테 300도줄수잇을거같다 라고말을햇습니다 그래서더노력을햇고 손님들한테도더친절히 매장도 출근하면 더러워질때마다밀대질에 재고파악은 수시로하는둥 노력하는모습을보엿지만 사장님은 노력하는게안보엿다 라면서 매니저월급주기아깝다 라는소리와함께 시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저를 부를때는 수시로 야야 하는소리는기본이고 제말을못믿겟다는둥 입버릇처럼말햇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때는 저를제일먼저찾앗습니다 하루는 야간타임이 비게되어서 오전과 오후에전뷰 혼자일하는 저보고 대신좀나와달라하더군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날 야간에 일한것도 야간시급으로 준게아니라 평일낮시간때 시급으로 책정햇더군요 월급은 물론 너가늦엇으니까 나도월급늦게줄거다 라는말과함께 삼일동안 밀렷엇구요 10월달 이주동안 일한건 너가무책임하게매장을떠났으니 못주겟더 라는뉘앙스로 너10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직원에게 인계하겟다 라고하거군요 이거 제가10월급여라도 받을수잇는 방법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못받은 금액에대해 받을수 있습니다.2.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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