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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체불

 | *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98년생으로 빠른이라 사회에서 알바하며일하는는 학원다니면서 하느라 직원은 않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총 7~8개월했는데 이번에 그만두며 10일이 월급날인데 4일이 지나도 않넣어주셔서 문자도하고 전화도 했는데 연락을 않받으셔서 신고한다고 문자를 날렸는데 30분후쯤에 전화가오셔서 잤다고해서 10통이넘게했는데 말이 않되더군요 어쨌든 돈 넣어달라고하니 40먼저 넣어주시고 내일모래에 넣어주신다고해서 또기다렸는데 오늘까지 않넣어주시더군요 연속으로 전화하니 받아서 돈이없다고 다음주에 주신다네욬ㅋㅋ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있ㅅ어서 않하려고 했는데 어이가없어서 합니다 직원수는 4명이상 넘긴적이없고 하루12시간이상으로 한적이 4개월정도 됩니다 하루도 않쉬고 했구요 중간중간 2번10일정도 양해구하고 쉬고 온고적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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