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정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