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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한지는 10일 좀 넘었어요일하는 도중에 어떤 손님이 도망갔는데CCTV 설치는 되어있지만 볼 수 있는 화면은 따로 없고요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어요.저는 오후4시부터 일하는데 그 손님은 오전8시부터 있었고 제가 교대하고 한시간 뒤에 도망 간 것 같습니다 대략 9천원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알바생인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저는 그 손님의 인상착의 자체를 아예 못봤어요.사전에 알바생에게 물으라 한다고 못들었고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정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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