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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문의

 | *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한 것이 10월 1일부터 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였는데 1,2,3일하고 8일 총 4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그 전주에 나가서 배웠습니다. 알바를 당장 그만둔다고 한 것이 아닌 사람구해질 때까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문자로 안나와도 될 것 같다면서 제가 안나옴으로 피해를 보았기에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못받는 금액인가요?10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총 12시간입니다. 그리고 3일은 10시에 퇴근했구요.. 3일동안 밥값이랑 4일에 키가 없다고 나와달라고 택시비 준다고 해서 잠깐 키주러 갔었는데 택시비도 당연 지급 안되었구요 총 20만원이 끝입니다. 저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작해서 그런지 다 줄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할 수 잇다고 해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한 것도 없는데 다 줄 수 없다고도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대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 때문에 발생한 택시비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정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해야함이 맞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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