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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임금을안주네요

 | * |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친구와 10/14일날 알바를 갔습니다.알바를 가기전 돈이 너무 급해 당일지급인 공고를 찾던중에 단순선물세트포장 28일까지 9시부터 21까지 9만원인 공고를 보게되어 가기로하고 이것저것 사전에 물어봤습니다.제일 중요한게 당일지급이였기 때문에 당일지급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당일지급이 가능하다해서 가기로하고 아침에 버스타고 출근하였습니다.근데 공고에는 단순선물세트포장 이라고 써놓고선 출근하니 갑자기 저온창고에서 일한다는 겁니다.아니 거짓광고 올린것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9만원이라는 파견적인 임금에 그냥하기로 하고 21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이제와서 당일지급이 안된다는겁니다.진짜 화가 나더라구요 모 이런데가 있는지..그러면 언제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월요일날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28일까지 하기로 했던 일이 갑자기 월요일날 일이없으니 나오지말라고 그러더라구요 상황봐야 한다고 아..진짜 어이가없더군요 그래도 월요일날 임금준다고 했으니깐 참고 기다리는데 임금이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갑자기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겁니다.아니 무슨 우리일한거 임금좀 받겠다는데 무슨상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구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뭐라고하니깐 빨라야 금요일날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아니 우리가 일하다가 중간에간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일끝나고 자기들이 갑자기 일이 없다고 월요일날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당일지급으로해주겠다고 한거 월요일날 임금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월요일날 지급이 안된다니요 아 진짜 화가 납니다.그래서 증거인 공고보여주면서 일하는내용도 다르고 임금도 당일지급이라고 써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게 어딨냐고 따지니깐 이제 답장도하지않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거죠???신고가능한가요? 임금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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