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4주째 못받고 있어요
* 16.10.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제 될수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못나갈경우에 사업장에 피해 갈 순 있습니다. 피해보상청구를 해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에대한 입증이 어렵기도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