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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받을수있나요?

 | * | 16.10.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9/7일부터 9/25일까지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22일에작성했습니다 주1회휴무지만 휴무포함4일쉬었어요 결근3번해서 그만둘때 결근으로인해그만둠으로 급여야기는없었지만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장님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만약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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