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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한달하고 5일근무하고 직장을 그만뒀는데요한달분은 받고 나머지 5일분은 아직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 한달이지나 월급날이라고 연락을 했는데 월급준다는 말은 없고 이력서와 주민번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월급준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월급은 몇시까지 넣어주실수있냐니까명절전에 그만뒀으면서 명절휴가비를 챙겼으니 계산이 끝난거라고 줄돈이 없다네요 명절휴가비가 10만원이었는데 제가 하루일당 5만원이거든요명절휴가비를 월급으로 친다고해도 나머지는 줘야하는거 아닙니까??그러면서 이력서를 자꾸보내래요 그건 기본이라고 이력서를 꼭 보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후에 이력서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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