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부당한 시간 제외에 대해 궁금합니다.
* 16.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소정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친구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보니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돼 벌금 내더라. 우리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더라도 되도록 꼭 소정근무시간을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용자와 업무 지시에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외 같은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