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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궁금해요

 | * | 16.10.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8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일9시간근무에 오픈7시~16시 미들13시~22시 미들(2)17~02시 마감22시~07시 교대근무입니다 파트마다 고용인원은다릅니다그리고 급여가 제가 측정한급여는 이렇게나왔고9월급여 150만원야간수당비 10만원택시비 7 만원10월급여 35만원 ("기준"150÷5)택시비 4만원= 206만원실제로 받은급여 195만원 입니다급여의 다른점이 궁금하여 연락을 했을때 1. 처음 고용을할때 직원으로고용을 할려고한거지 이렇게 짧게하고나갈꺼면 애초에 고용을하지않았고 이렇게 조금하고 나갔기에 파트타임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2. 큰지각을하였기때문에 거기에대해 깍이는것도있다. (지각한 시간보다 조금 덜한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하였음)그리고 더필요하냐며 물어보았을때 그렇다고대답을못였습니다매월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되고 9월급여는 월급당일에 10월7일까지 근무한거포함 10월10일에 준다고 통보를하고 11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이게 합당한건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처음 채용을 한거면 중도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파트타음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 1년으로 계약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서 임금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임금에서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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