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궁금해요
* 16.10.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처음 채용을 한거면 중도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파트타음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 1년으로 계약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서 임금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임금에서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