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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 16.10.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2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공고에 근무 기간은 1주일~ 1개월로 되어있는 업체였습니다.출근 후 업무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고 실제 근무하기 시작한지 5일정도 되었습니다.6일째 날(10월10일) 회사 근처에 거의 다왔는데 나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급여는 1 9 일에 준다고 합니다.부당해고 급여는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원래 급여일은 31일이었고 부당해고를 당했기에 1 9 일에 준다는데 남편은 경우가 아니라며 난리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14일 경과후에도 임금 미지급일 경우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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