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16.10.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2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14일 경과후에도 임금 미지급일 경우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진정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