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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4,821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로 작성하였고 3개월수습기간내 그만둘시 식대및교육비,유니폼비를 근로자가 지불하기로 적혀있습니다 전 이틀일했는데 9시30분부터 9시까지 일하였습니다 9시30분까지 출근하라하여 출근해서 옷갈아입고 커피한잔하고 청소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그만뒀는데 10시부터 9시까지쳐준답니다 그러고 세탁비 이만원 식대유니폼비 이틀 이만원빼서 총 육만원을 빼고 준답니다 저는 너무 과한거같으니 만원씩 삼만원빼고 30분일찍출근한거까지 받겠다고 하였는데 사장이 자기멋대로 계산해서 저와 합의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식대나교육비 마음대로 빼고주면안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도 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대는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식대를 반납하라고 하거나 임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도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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