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4,821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대는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식대를 반납하라고 하거나 임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도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