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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문의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0월 초 편의점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작년 6월부터 일해왔던 곳이라 근무기간은 1년 넘구요.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안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썼다면 복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겠죠.해고 사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였습니다.최근 요 몇개월 제가 놀면서 근무한건 맞습니다.하지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마지막 달 월급까지 안주는건 아닌거 같아서상담 남겨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점포기 때문에 (첫 계약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건 필요하는데 계약서는 안쓴거로 기억합니다)4대보험 당연히 없구요.작년 6월 7월 8월 3달간 야간(23시~익일8시 9시간 근무) 했을때도주 5일 근무였는데 주휴수당 없었습니다.무조건 최저임금 X 한달동안 일한 시간입니다.근무 시간을 처음엔 야간타임으로 시작했다가 9월부턴 주 2일 근무 상태로 하고 있었습니다.올해는 매주 토요일(14:00~자정),일요일(14:00~23:00) 10시간 9시간으로 나누어주 2일근무를 했습니다.비록 아르바이트여도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조금 주는 것으로 압니다.원래 월급 지급일이 매월 10일(그 전달 1~30일 근무 시간을 토대로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입니다.업주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월급은 해고일까지 근무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실제 입금은 안되고 있습니다.체불금액:9월 근무시간 76시간+ 10월 1,2일 근무 19시간=96시간X6030원\572,850원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3. 해고사유가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간에 근로자의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두 임금체불이며계속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고, 야간 및 연장 등 가산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 됩니다.5.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때문에 다음 번에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체불된 금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접수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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