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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하면서 급여에 관한 얘기가 수습기간동안은 160이고 그뒤에 10만원을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수습기간은 보통 2달인데 한달만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근무도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을 갔고 꼬리뼈 부상으로 걷지를 못해 3일동안 쉬게 되었습니다.근무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아파서 빠진 3일치 급여도 빠진채 첫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두번째달에는 별 문제없이 160만원 정상금액 입금됬고문제는 세번째달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개인 사정때문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것 같다고분명 3주반?전에 알려드렸구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국민연금8만4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문자가 와있더라구요왜이렇게된거냐 갑자기 말도없이 왜 한달치만 국민연금이 빠진거냐고 하니까원래 두달치를 납부해야하는데 세무사가 퇴사확인후에 마지막달 한달치만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혹시나해서 국민연금 조회를 해보니 납부한 기록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말하니 문자 답도 없네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저한테 어떠한 세금이 나간다는 아무런 말도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물론 일찍 마치는 날도 있었지만 거의 시간을 초과하기 일수였고3개월을 일하는 동안에 반은 저 혼자였습니다(알바들 다 짤라버림) 피치못할 사정이였다 생각하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은데 그만두고 나니 월급날 문자한통 띡 보내고 국민연금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었네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국민연금에 납부한 내역이 없고 임의로 공제된 거라면 불법 급여 공제로 보여집니다.사업주에게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청구해보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 제기하여 사건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해결까지 처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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