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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알바생 한달치 임금체불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들이 단체로 한달치 월급못받고 있는데요.사정이 어렵다며 두번이나 날짜를 미룬것을 기다려줬지만또 연락도 없이 월급안주실거같아서요.대충 13명정도이고 한사람당 적으면 50만. 많으면 100만원인 친구들입니다.단체로 신고하면 처리속도가 좀 우선적으로 될까요? 모두들 알바시작전 근로계약서도 아무도 안썼구요.처음 일하기로 한 시급보다 사전 동의없이 적게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저도 퇴근 3분전에 낼부터 그만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구요.신고를 할때 업주체불확인서? 같은거 필요한거같던데...사업자등록증만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입니다.이런거 신고해본 친구가 없어서 다들 뭐부터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데요ㅠㅠ 저역시 처음이라..각각 사이트에서 신고하면되나요?아니면 단체로 가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다들 힘드시겠어요.우선은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으로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서 신고가능합니다.단체로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대표 몇명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하여 단체 접수를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사업장에 같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이 민원 접수를 해도 한 명의 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번 제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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