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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봐주면 넘어가줘야만 하는건가요?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3살 경찰 준비생겸 알바생입니다.시간이 잠깐씩 나서 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하게 됫습니다.첫달에 4시간 현재는 5시간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타임 알바생이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저보다 2주 일찍 근무한 사람이라 대우는 해줘야겠다는 생각했는데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부탁이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 명령하듯 저보고 점장에게 말해라 라는 식입니다. 편의점 근무다보니 설렁설렁 할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점장님께서도 물건은 채워놓고 정리해 놓으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치우더라고요.두번이나 말했음에도 콧방귀도 안뀌고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눈빛으로 대답도 없이 퇴근 했습니다.2주 전 제가 먼저 점장님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타임 알바생 너무 대충 한다고 사진으로 어떤 점이 잘못 되었는지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언니니까 잘 말해보라고 자기가 말해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바생인 저에게 떠넘기기 식입니다.(참고로 여기서 대충이란 쿨러 전혀 안채우고 1~2가지만 채우고 음료수 봉지 어지러놓고 과자 박스 절대 정리 안하고 과자 정리란 없고 동전 안채워놓고 우유/유제품 정리 없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과자와 라면 햇반 등 손님이 사가면 앞으로 당기는 것도 안합니다.)제 쪽에서만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지 않으니 그 친구의 얘기도 반영해서 말씀한 바 다음주에도 또 그런다면 그 알바생을 그만두게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런데 다음주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토요일에도 사람 성질 돋구려는듯 더 안채우고 난장판으로 하고 가서 점장님께 대놓고 꼭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전타임 알바생 그 전에는 문제 없었다면서 제 탓으로 돌리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못참겠더라고요.저번주까지만 해도 짜른다던 점장님은 어디 가시고 저보고 잘 달래고 니가 말해야 한다고 제 탓으로만 돌리시네요.알바 구했을 때 당시 오전 알바와 야간 알바 사이에 텀이 좀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제가 구해진건데 결국 그만 둬야지 싶습니다. 어제 화가 제대로 올랐는데 감정 추스리고 점장님께 얘기했습니다.저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군 대충 하는데 같은 돈 받고 똑같은 대우 받을거면 누가 일하겠냐고 그냥 점장님이 노동청에 신고 당할게 무서우셔서 그 애 못자르시겠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저 이번달까지만 할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선언 했습니다.그러더니 점장님께서 내가 너 그럴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이없는게 저번주에는 자기가 시간이 안되서 전타임과 제 교대시간 때에 못온다던 점장님이 다음주 15일 알바할때에 와서 확인 해볼테니 니가 참으라고 하십니다.전타임 알바에게 전화해본 바 대체 자기가 뭘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그만 둔다고 말해도 확인하러 온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만 두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고용한다고 해도 전타임 알바를 좋게 볼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점장님과 저는 상하관계인데 제가 그 곳에서 계속 근무를하게 되어도 이미 점장님께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미더우시면 시시티비 돌리면 되는데 왜 돌리진 않을까요?진짜 의아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면 사실이 증명될텐데 말이죠.과연 점장님은 제 3자 입장인지 아니면 전타임 알바생 편인지..편의점이라 최저시급 주는게 힘든거 압니다.하지만 같은 5500원 받으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일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우선, 계속 근로자와 사업주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대화 또는 협의로 해결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퇴사 생각을 하신 듯 보이네요.우선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지급 받고 있는 5500원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6030원에 못 미치는 차액분을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시고만약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시에 위 내용을 같이 써서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위 내용을 감안하여 조사하실 듯 보입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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