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봐주면 넘어가줘야만 하는건가요?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우선, 계속 근로자와 사업주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대화 또는 협의로 해결이 되어 계속 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퇴사 생각을 하신 듯 보이네요.우선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지급 받고 있는 5500원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6030원에 못 미치는 차액분을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시고만약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시에 위 내용을 같이 써서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위 내용을 감안하여 조사하실 듯 보입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