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4,821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틀 하고 안맞아서 그만뒀는데요 10시부터 22시까지인데 9시30분에출근하라고 하셨고 일하고 손님없어서 2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는 10시부터 22시까지이기 때문에 10시부터 21시까지 시간 쳐준답니다 제가 알기론 30분도 줘야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맞죠?? 그리고 유니폼을 지급받았었는데 세탁비 20000원 식대및 교육비 하루20000원해서 40000원 총 60000원 빼고 준다는데 제가 납득할수 없는 금액인거같아요 세탁비나 식대나이런건 어떻게해야하죠?? 그리고 하루이 8시간이상일하면 돈 더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추가수당??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9시 30분에 출근해서 근무 또는 대기 했다면 그 30분로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니폼 세탁비, 식대, 교육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 급여 공제이며,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음. 또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초과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56조]만약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