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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 16.10.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무중인 공익입니다.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11월이 되면 알바를 1년을 하게되어 그 때에 맞추어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매니저에게 사회복무요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또, 일 시작하고 3개월 수습임금을 받았고 제가 식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식대와 수습으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평일엔 일을 하는지라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주2일 2시반~11시 반으로 하루 8시간과 무급휴식시간 1시간을 받습니다. 카페의 상시 근무자는 셋이고 하루 2시간은 오픈 근무자 2명과 겹쳐서 5명이 일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하신 거라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6조]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최대 3개월, 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 또는 야간과 같은 추가 근로를 했을 경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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