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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세요

 | * | 16.10.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입사한 지 얼마 안됐을 때 근무하다 물품이 배달와서 찍고 근무공유방에 공유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선 근무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핸드폰 하면 안된다고 제가 일하고있는 곳 유선전화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무실엔 cctv 화면이 항상 띄워져 있는데 홀을 비추는 화면 뿐 아니라 근무하는 안쪽에도 세개 이상 비치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건 며칠 전 물품을 받으러 다녀왔다가 항상 써야하는 모자를 잠시 벗고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분이 전화를 받곤 점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모자를 쓰라고 하셨답니다. 식품관련 직종이라 써야하는건 맞았지만 cctv는 방범용 이외의 이유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전에는 cctv로 핸드폰하는게 자주 보인다며 근무 중에 핸드폰하지말라고 아예 공지까지 올리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 CCTV설치는 적어주신 내용대로 방범용으로 사용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근태관리확인 또는 비상상황의 경우 사용되어 질 수있지만 과한 감시는 사생활침해로 번질수있습니다. CCTV로 너무 간섭받는다고 생각이 될 경우 사장님께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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