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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임금체불

 | * | 16.10.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10/6일 센텀시티에서 일을 한다고 적혀있엇는데 사직으로 옮겨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저는 7시30분에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사직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사직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시쯤에 일이 길어질수도 있다고 먼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당일지급이라고 했는데 먼저 간다고 계좌지급을 한다고 당일 저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믿고 갔는데 토요일 아침까지 안들어 와서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전화했더니 지금 일하고 있다고 5시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5시에 전화했더니 아직 일하고 있다고 10시에 전화하라 합니다...10시 또 전화 했더니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네요...솔직히 시급 5만원정도 거든요..근데 5만원도 저한테 큰돈이라 이거 어떡해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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