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거짓작성일경우)
* 16.10.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야간수당,추가수당,인센티브 등 제외하고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2. 근로계약서상 허위작성될 경우 법적으로 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15년에 6700원지급은 가능한 상황일 수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받은 내역,근무시간 등을 역추적하여 계산하였을때 15년도에 받은 시급6700원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는 하루평균 5명이상 근무했을때 해당합니다(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 (계산법:상시근로자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그리고 적어준 내용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