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거짓작성일경우)

 | * | 16.10.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에서 약 1년 3~4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 1년정도는 쭉 일을 했구요 중간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텀이 있다가 다시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어요.)일단 저는 주5일제도 아니고 주 7일 일을 할때도 있고 매달, 매주 시간표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가맹점이라 사장님 맘대로 이고 방학때면 2주동안 한번도 못쉰적도 있습니다. 저는 알바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왔습니다. 제가 2015년 3월 7일에 주말알바로 들어와서 그해 5월달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6월달부터 2016년 9월달까지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매달 일한 시간은 매달 다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은 160시간, 다음달은 180시간, 방학때는 210시간 등등) 그런데 저는 역매라고 하여 매달 팔아야 하는 미션? 같은 것을 잘하여서 원래의 월급+5~10만원 정도를 더 받아왔습니다. 절대 주휴수당이 아니며, 역매를 체크했던 종이도 증거물로 다 있고 이를 증인으로 서 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저의 임금은 처음 알바할땐 6천원 , 6개월 후 6500원, 1년 6700원, 1년 이후 7천원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시간표 및 통장입금내역은 다 뽑아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너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이번해 2016년 7월쯤 사장님께서 자기 아는 가게에서 신고들어왔다고 억지로 근로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날짜는 2015년 3월 7일로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이또한 증명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직원)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015년 3월 7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임금은 처음의 6천원이 아닌 6700원으로 당시 받았던 금액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총정리를 하자면,#주휴수당을 신고하면 제가 역매를 팔아서 +@로 월급에서 더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책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월급이 120인데 역매를 10만원을팔아서 130을 받음. 근데 주휴수당은 시간당 페이니까 120만원에 한해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2015년 3월 7일부터 6700원을 받았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원래는 6천원) 그럼 2015년 3월부터 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을 신고할경우, 6700원으로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2명, 평일알바 또는 직원 2명 +@주말알바 (2~4명) 이렇게 되는데 주말알바는 항상 바껴서 제가 메꾸기도 합니다. 저는 10시넘어서 까지 일할때도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로 압니다.노무사님 복잡하시더라도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야간수당,추가수당,인센티브 등 제외하고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2. 근로계약서상 허위작성될 경우 법적으로 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15년에 6700원지급은 가능한 상황일 수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받은 내역,근무시간 등을 역추적하여 계산하였을때 15년도에 받은 시급6700원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3.상시근로자수는 하루평균 5명이상 근무했을때 해당합니다(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 (계산법:상시근로자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그리고 적어준 내용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