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부당대우를 받았어요
* 16.10.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채용공고에 올린 내용과 같이 6030원으로 지급되는것이 맞으며 청소년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6030원의 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3.청소년 근로자는 밤10시 이후로 근무를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밤10시이후로 야간근로 가능하게 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청소년근로자도 밤 근무가 가능합니다.4.택시비,식대 등 부가적인 부분은 사업주와 조율되어야할 부분으로 사장님께 의논을 해보는게 좋겠습니다.5.알바모집공고 신고는 알바천국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