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4대보험과 대학재학증명서

 | * | 16.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6시간씩 평일에만 일을하면서 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 사대보험비는 대학재학증명서 있으면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그리고 3월부터 지금까지일하고있는데근로계약서를 지금썼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3월부터 일한거로 되어있는데이경우 내년 3월에 일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4대보험을 대학재학증명서가 있다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위반이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뒤늦게 가입하면 근로자도 그동한 납주하지 않았떤 4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작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