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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수, 임금에서 차감한다네요.

 | *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4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 여자친구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실수를 해서 500~1000원씩 비는 일에 생기곤 합니다. 월급 정산을 할 때가 되었고 고용주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된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플러스 된 금액이 있을때는 그걸 더 주지도 않습니다. 원래 고용주가 고용할 때 피고용인의 실수 같은걸로 인해 손해 보는것들을 감수하고 시급을 정하고 일을 시키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다 지급하고 근무 시 문제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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