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까지 했는데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체불금픔확인원 까지 받고 민사소송 하셨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으신건가요?소액체당금 제도(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