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려합니다.
*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 적어도 퇴사의사는 한달전에 밝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함이 맞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