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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브랜드

 | * | 16.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운동복브랜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주6일일하는데 150000안되게 받는데요계산해보니까 최저 5000원도 안되는 수준이고 1일 최대근무시간 8시간으로 아는데 그것도 넘고 근로자와 합의시 일주일에 쵀대 52시간인데 72시간으로 훌쩍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한번 해보고 결정하고싶은데 어떤걸 더 받을수 있는거죠?? 주휴수당같은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법적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적을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적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52시간이며, 상시근로자수가 사장님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혹은 야간수당을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근무, 개근 한 주는 주휴수당을 청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를 하기 이전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형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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