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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았어요

 | * | 16.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월급은 180 받았었구요 한달하고 3주일했습니다 한달치 월급은 제대로 받았었는데 3주치 월급을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일을 일방적으로 그만두긴했으나 추후에 얘기가 잘끝나서 월급날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월급날 지나고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 해보니까 대표가 그걸 빌미로 신고기간까지 기다렸다 신고해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3주간 하루씩 쉬고 추석날 하루 더쉬게해줘서 총 4번을 쉬었습니다 그후 월급계산을 해보니까 120정도 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직원을 못구한 상황이고 일을 다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을 하는데 협박조로 들리더라구요 꼭 일다시나오면 돈 주고 안나오면 안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 같아요 그 매장내에서 이런일이 빈번하다는것도 들었었고 막상 보기만 하다가 제가 이런일을 당하니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않게 대처를 잘 해야할거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싶은데 신고할때 임금체불 외에도 다른 게 있나요? 보통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만둘때 돈을 질질끌고 주는거 같더라구요 일부로 그러시는거 같은데 너무 화가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해진 임금의 지급일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비용적이 들고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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