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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싶어요

 | * |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분명 아울렛안의 매장에서 근무한다고 듣고 시작했는데 바깥행사장에서 사람을 막 굴립니다.. 비오면 비맞고 더우면 땀흘리면서 그렇게 근무했어요 처음에 한말과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월급제라고 했는데 막상 일시작하니까 수습기간이라고 일당 6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식비교통비 아무것도 지원안해주네요 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또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조건인데 적용되었다면 그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식비와 교통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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