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싶어요
*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또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조건인데 적용되었다면 그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식비와 교통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