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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없이 일합니다

 | * |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0시간씩 일하는데 점심시간 빼고는 휴식시간 없이 일해요........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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