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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알바인데요.

 | * | 16.09.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는 시급 6500원으로 공고 올려서 알바를 채용했는데요.알바가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부터 안나온답니다.하루는 일을 했으니 입금은 해줄껀데. 저희 가게도 알바가 갑자기 말없이 그만둔거라서 피해가 크거든요.시급을 최저알바 금액으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아님 6500원으로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인공고때 기재한 임금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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